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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대상 대출방법 □ 지원대상 ①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② (경영애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에 따른 지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저신용자 자금 대출 접수 방법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1.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등은 지원제외 ※..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제조업 제외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 · 0.1%p 우대 방법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역량강화 건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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